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39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 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