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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3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6. 8. 4.) 됨에 따라 인문

     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인문학 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

       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기관, 단체,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 진흥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