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가.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학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