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주 택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중복지원 금지 조항 근거 마련(안 제7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