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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6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현장실습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ㆍ선정, 현장실습생 교육,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및 지도ㆍ점검에 관하

       여 규정함(안 제9조∼제 13조)
  바.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함
       (안 제14조∼안 제16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 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