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3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소아ㆍ청소년기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소아ㆍ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를 두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구, 교육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 수집ㆍ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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