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2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8호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가.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