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시의회 위험성 평가 결과 관리팀 2026-01-05 조회수 19 |
○ (평가 개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 (평가 기간) ’25. 12. 8. ~ 12. 19.(11일간) ‣ (평가 대상) 시의회 청사 공간 전체 ‣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허용 불가능한 위험 감소 대책 수립 및 조치 등 ‣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 13건 ‣ (조치 결과) 조치 완료: 9건 / 조치 예정: 4건* * 미끄럼 방지 매트 및 모서리보호대 설치 등(~’26. 1분기) ‣ (항후 계획) 평가 결과 공유 및 조치사항 지속 관리
|














2025년 시의회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_게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