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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2023-06-12 조회수 199

[2023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26일은 국제연합(UN)1987세계 마약 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