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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2023-08-31 조회수 240

세종시의회 행복위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 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기존) 2(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기존) 1(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신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 30%로 변경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23행정안전부 2023년 주자치회 표준조례안 반영 및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보류했.

 

이후 613일 조례안 보류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713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위법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