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세종시의회 2024-10-17 조회수 1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금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16일, 3개 광역시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등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2024년도 전국 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59조 8,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전북·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으며, 부산·세종·경남·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제주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두 뜻을 모아 이번 건의에 동참했다.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하여, 당시 정부는 7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36억원 감액되었으며, 올해는 72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