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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2025-05-20 조회수 95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