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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시의회 2025-05-20 조회수 126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