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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2019-09-11 조회수 453

세종시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_2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하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평가다.

 

 결의안을 낭독한 상병헌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라며, “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