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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시급하다 안찬영 2019-11-15 조회수 1170

세종특별자치시는 기회와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다. 실제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이후 연 평균 35% 증가해 최근 34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 인구는 2030년 48만명을 넘어서 2040년에는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구 유입 효과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연구 용역을 의뢰해 ‘한솔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솔동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데이터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한솔동 상권 실태 조사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솔동 상권의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상가 방문 빈도가 주 2회 이상이었고, 도보로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64.7%로 다수를 차지한 부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점 역시 세종시 상권 활성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먼저 ‘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구성’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지난 6월 말 발표한 상가활성화 대책은 상업용지 공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상가가 이미 과잉 공급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업용지 공급 조절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점가 지정과 육성은 주요 상권을 묶어 통합 관리하고, 지역 상인회 조직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특히 상인회가 있어야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점가 활성화에 구심점이 되는 상인회 구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책 사업에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 제‧개정도 필수적이다. 현재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 ‘특화거리 지정’ 등 보다 다각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긴요해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탁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성남과 창원시의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세종시 상권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7일 임대료 내고 5일 영업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다. 국가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시도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20~30대 1인 가구의 유인책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지역 상인들과 시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합치된 지향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주요 프랜차이즈와 전국 맛집 유치, 점포 특성화 지원은 물론, 주요 상권 단위로 지역 축제를 개발하거나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한 소형 점포 지원, 상가 활성화 날을 지정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세종시가 ‘상가 공실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세종시 지역화폐를 전환점으로 삼아, 2020년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원대한 도전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부의장 안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