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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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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종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준비적 내지 예비적 수속을 하는 의회의 내부조직이며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동법 제15조).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상치하는 위원회로서 계속성을 가지며, 보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또는 실·과별 업무를 1차적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의원정수 등을 2차적 기준으로 하여 내무·재무, 보사. 산업, 건설, 교통·관광, 농림·수산, 교육,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모든 의원이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의결되는 예가 많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그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다.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 조례에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관에 따라서 그 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분명한 때에는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1).
[상정]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이다. 상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으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상향적 계획]
상향적 계획이란 계획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계획의 수립절차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획대상이 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중심이 되어 계획권을 갖고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방법을 말하며 하향적 계획은 중앙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수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갖는 장·단점이 있지만 상향적 방법의 장점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이 대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결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이 제도 자체가 비능률적일 수가 있다.
[새마을운동]
1970년부터 고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제창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형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1960년대의 공업화정책에 따라 도농간 및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농촌의 낙후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에 따라 이의 극복을 위한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작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된 이 운동은 정부의 자금 및 기자재지원과 주민의 토지 및 노력동원을 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및 의식계도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자조, 협동, 근면을 기본정신으로 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앞당겨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점차도시와 직장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전국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뿌리내렸다.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 즉 테이프나 필름등에 기록된 영상 및 음성을 재생시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및 음성이 직접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말하며 뉴스프로그램, 스포츠중계 등에 주로 활용되며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방송의 특성인 동시성, 동소성, 현재성, 현장감 등을 보다 증대시키자는데 있다.
[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 다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생잔율]
생잔율이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별로 일정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생잔율은 시점을 달리한 두 개 이상의 정확한 연령통계가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인구가 안정인구라는 확신이 있으면 출생률을 알면 하나의 인구를 가지고도 연령별 생잔율을 구할 수 있다. 현재생잔율은 사망수준의 한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연령별 특수사망률 추정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인정된 법치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 한다.
[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