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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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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민법상 채무불이행, 즉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 또는 채무자지체라고 한다. 지체상금이란 이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여 징수하게 한 제도이다.
[지출결의서]
지출관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 지출결의서는 통상지출관의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결의서는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정에 관한 년·월·일·지출금액, 수령인성명, 연도, 세출예산의 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 청구서, 검수조서, 기성고조서, 정산서 및 기타 계약서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행 지출결의서의 서식에는 지출결의서, 보수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전도자금청구와 교부결의서 등이 각각 그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다.
[지출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지출관과 ②지출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현금의 지급을 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과 전도자금출납기관이 있다(예산회계법§59,§61,§65,§70),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지출사무의 관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명령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금고(도금고 또는 시금고 및 군금고)와 출납원이 있다(지방재정법§51,§52,§54,§57) 지출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지방재정법§57).
[지출액]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라 함은 협의의 지출액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3②제2호의 사, 지방재정법§41제2호의 사).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②,§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출의뢰서]
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職列)의 군(群)을 뜻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직렬]
직무의 종무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동일한 직렬(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국회공무원의 경우는 공업 직군 중 전기(電氣)직렬만이 일반전기와 전자(電子)직류로 나누어진다(국회인사규칙§40①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