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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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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부내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며 집행에 관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에 있어서는 수상과 각료로서 구성되는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존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대행권을 가지며, 헌법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조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에 참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거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권으로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 제62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켜 신중한 임명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절차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수상임명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12②).
[국민대표기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나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대표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민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국민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별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국민대표제]
국민대표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
국민발안이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直接發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間接發案)이 있다.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하였다.
[국민소환]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함)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제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알 권리도 헌법유보(§21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