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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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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대체]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된다. 국고금대체를 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예산회계법§63).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국고보조율]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豫算計上申請)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9∼§10).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基準補助率)에 일정률(一定率)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고부담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관련있는 국가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고보조금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국고수표]
한국은행이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세출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국교수표라 한다(예산회계법§63).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
[국권]
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면 법주체에 착안한 용어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법주체의 법적 의사력과의 관계에 착안한 말이며, 통치권이라고 하면 법적 의사력의 지향하는 목적에 착안한 용어이다.
[국내법]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국무위원]
국무위원제도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의원내각제의 각료와 미국형 대통령제의 각부장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헌법§62, 국회법§121).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