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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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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공여되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함. 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주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차입국이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차관공여의 전체조건으로 삼음.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도입되며 차관기간도 長期. 우리 나라도 1981년 이후 여러번 구조조정차관을 도입.
[구청장]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청인 구청의 장을 말한다.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行政區)로 구분되는바,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2, §3).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86①),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12.31 법률제43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동법§109, §110).
[구축효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음.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만큼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 화폐 발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국 소비도 줄게 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다만,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의 개념을 지방공무원에 대비하여 명확히 하면, ①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고, 6급 이하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위임권자가 임명권자인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이다. ③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국가기관간의 교류가 우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심이나 국가기관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④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5급이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기타 시험은 소속장관이 행하는 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5급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6급 이하는 시·도인사위원회가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으며 1981.4.20 공포된 법률 제3447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 보칙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기관]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국가기관의 행위 이외의 국가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정치학상의 의미는 이러한 개개의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이다(예산회계법§7①).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