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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①).
-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한다.
- [단체자치]
-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노동자와 사용자의 쌍방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두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2)를 말하고,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동법§3)를 말한다. 집단적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 [단층제]
- 한 나라에 있어서, 지방적 사무의 처리를 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제도. 즉,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층제는 이른바 2중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성질별 분담. 중앙정부의 이른바 통제범위의 한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담보콜제도]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콜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끼리 담보를 통해서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제도.
- [담세능력]
- 담세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조세를 담당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세의 지불능력은 소득, 소비지출 및 재산 등이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담세자]
-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
- [답변(서)]
-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답변기한]
-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놓은 일정한 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그 이유나 답변기한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