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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단]
-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 [등록]
-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등록세]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
- [등원거부]
-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 [래시 바지선]
-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 규격화된 전용선박을 운송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바지(barge)는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배. 해상하역 작업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수단인 barge등을 통틀어 말할 때 lighter라 함.
- [레드 테이프]
- 형식화, 번잡화 등으로 업무가 정체하는 일, 잦은 회의, 시찰 등도 포함됨.
- [레임 덕]
-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 [레지옹]
-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 [로비스트]
-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로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