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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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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체육비]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와 체육진흥관리비, 그리고 사회교육비가 포함된다. 지역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지방행정에서 지방문화의 육성과 보존은 주민의 향토의식과 공동체의식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스포츠보급과 체력향상은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의 중요한 핵심부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 및 체육비의 중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비로 문예진흥, 문예행사, 문예시설확충, 문화재관리비용이 있고 체육진흥비로는 각종 체육행사, 체육시설확충등이며 사회교육비로는 건전생활지도, 일반사회교육, 육아교육 등을 위한 경비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물건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해석]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물류비]
물자유통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물적증거]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증거물 또는 물증이라고도 하며 인적증거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증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검증이다. 물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며 물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압수이다. 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書證)이라 한다.
[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타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9, 지방재정법§91). 이와 같이 물품관리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인 이상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총괄물품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을 임령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위임방법외에 관직지정에 의한 위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물품관리법§9③). 물품관리관은 의무적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10, §11).
[물품관리기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 표준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물품수급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물품분류기준, 재고관리기준, 사용 및 소비기준, 재물조사기준, 불용품처리기준등 물품전반에 걸친 기준을 말한다. 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중 물품수급을 위한 소요량산출기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6, 지방재정법§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