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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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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안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안 기타 안건을 의미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나 회의사정상 다루지 못한 안건인 이른바 미료안건과는 개념상 구분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민간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기금관리기본법§2②), 민간관리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현재 민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구원복지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률구조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농약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 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며 총 30개이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목적에 의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타 민간주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통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상적으로 재원을 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보전금이 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민방위비]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며 소방비는 국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활동에 관한 경비이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