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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존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公有財産) 중의 하나로서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 [보존지구]
- 문화재와 주요 시설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 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보존회의록]
-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외국에 대한 민간대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보충답변]
- 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한다.
- [보충보고]
-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보충송달]
-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