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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승격]
- 과대한 읍 또는 면이 시로 되는 것. 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인구5만 명 이상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상·공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7)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치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7).
- [시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시장]
-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입(參入)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①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동법∮5, ∮6①).
- [시정요구사항]
-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함.
- [시행규칙]
-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 [시행령]
-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시효]
-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①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끝장에(∮162~∮184),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162~∮184)하고 있고 ② 공법상의 시효제도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한 규정(관세법25, 공무원연금법§66, 근로기준법§93, 선원법∮124)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③형사법상의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형법∮77)이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확정판결 전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도임.
-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는 법안, 조례안 등을 개정할 때에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주로 법안등의 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