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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 [수색]
-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①③).
- [수시감사]
-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수시배정]
-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이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상 물품(物品)및 용역(用役)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인쇄비·유인비·집기구입비 ②신문·잡지·관보등 도서구입비 ③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④속기료·원고료·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⑤물품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⑥검정료·감정료·시험료·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 ⑦소규모 수선비·주차료·차고료등이 이 비목(費目)에 해당됨.
- [수의사무]
-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
- [수익세]
-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
- [수익자부담]
-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 [수익자부담원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