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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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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에 상응하여 산출되는 세액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율의 크기 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표준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을 반영하는 세법사의 문제로 각 세법은 모두 그에 적절한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역진세율이라고 한다.
[세입]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성질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지출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수입의 견적에 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수입견적을 승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의 결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나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있으며 의결된 예산액을 밑돌게 지출 할 수는 있는나 초과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보고서는 장·관·항·목별로 ①세입예산액 ②징수결정액 ③수납액 ④불납결손액 ⑤미수액 ⑥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①세출예산액 ②전년도이월액 ③수익대체경비 ④예비비사용액 ⑤전용및 이용(이체)증감액 ⑥예산현액 ⑦지출액 ⑧다음년도 이월액 ⑨불용액을 표시한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및 경비의 내역을 목별로 설명한 책자로서 각 항 금액이 산출된 기초를 제시한다.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총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세입세출예산규모산 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계정상호간 이중계상)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상을 모두 제한 후의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세입예산과목]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세입의 수납기관]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무원등의 직접수납 기관과 한국은행, 한빛은행 및 위탁징수기관과 같은 위탁수납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징수기관과 분립·설치됨을 요한다. 그러나 수납기관은 그 수납현황을 정기적으로 징수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세입징수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지방재정법∮44②)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세입징수기관]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