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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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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무상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원천이 되는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영속적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계속적 급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급부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원은 국민경제의 윈천인 소득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나 조세를 소득과세에만 의존하거나 한정시킨다면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부담의 윈칙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과세에 의한 수입만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소득세율을 고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근대나 현대 국가에서는 소득과세 외에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각종경제현상은 소유·수익·소비·교환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개별적으로 파악되며, 과세물건으로서 조세제도에 채용된 조세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 질 경우, 이 것을 단일세제도라 하고, 조세제도가 하나의 조세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경우, 그것을 단일세제도라 한다. 복세제도에 있어서는 복수의 세제가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각자의 특질을 활용 합리적·통일적으로 짜여지도록 하게된다.
[세출]
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
[세출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다(예산회계법∮20③).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세출예산과목의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차이는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있다. 입법과목간의 예산변경은 의회의결사항인 지출목적의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세출재원]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지방재정법∮7).
[섹쇼날리즘]
섹쇼날리즘(割據主義)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상 각 부서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게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행동함으로써 부서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니 않는 현상이다. 섹쇼날리즘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켜 부서간 업무조정과 원활한 협력이 차단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소각처리방법]
소각처리는 쓰레기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로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나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로 입지가 어렵고,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소각처리방법은 연소기체의 유동방향, 연소공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나 주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연소방식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소각방식으로는 스토카(Stoker)식(화격자 방식), 유동상식 등이 있다 대규모 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Stoker방식인데, 이 방식은 쓰레기를 화격자의 상부에 공급하고. 공기를 화격자 밑에서 송풍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도 작아 운전이 용이하며 혼합쓰레기의 소각에 널리 사용된다. 유동층 연소방식은 비교적 입자가 고른 쓰레기를 소각로 하단에서 고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입자상에 작용하는 항력이 입자의 자중을 이겨내는 점에서 입자가 부상하게 되고, 입자층 전체가 비등상태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연소에 응용한 것이 유동층 연소방식임.
[소관(사항)]
어떤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관이라 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소관사항이라고 한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및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사항이 정하여 진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소관위원회]
어떠한 안건이 제출된 경우 그 안건을 처리하고 담당하여야 할 위원회를 말한다.
[소급과세의 금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시행시 또는 성립시 이전으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