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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당사자]
-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을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
- [소수의견]
-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
- [소액국공채]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5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됨. 이 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중간수집상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되었고 비실명음성거래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등 폐해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이를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토록 하고 있음.
- [소원]
-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 [소위원회]
-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소청]
-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76①, 지방공무원법∮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13, 지방공무원법∮18).
- [소추]
-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등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이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헌법∮65)를 말한다. II.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사소추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법제상의 주의로서 직권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기초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46). 후자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간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게 하는 법제이고 이는 다시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로 구분된다.
- [소환장]
-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 [소환제도]
-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직에 있는 자를 그 임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임.
- [속개]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속개선포를 위해서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