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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선임]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선포]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선행경기지수]
미래의 경제활동 상황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통계치. 소매업, 산업생산량, 주택 신축, 금융활동 등을 추적한 지수로 나타냄. 선행경제지수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음. 과거 경제상황은 실업률 등의 후행경제지수, 현재상황은 동행경기지수를 보면 알 수 있음.
[선형계획]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법은 처음에 경제·경영문제에 응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선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농업계획, 공업계획, 공장 및 창고의 입지 문제, 학군이나 선거구의 설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서는 물, 토지 등의 자원의 최적배치를 결정하는 수법의 하나로 이용된다.
[설비부담금]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성과주의예산]
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소관별, 즉 기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같은 성격의 업무가 수 개의 기관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등과 같이 직능에 의해 계통화되어 있다고만 할 수 없음. 직능별 경비와 기관별 경비가 어긋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직능별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구상이 제기됨. 정부 각 기관 예산의 중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둠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감의 앙양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임.
[성곽도시]
역사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군사적 기능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시는 어느 시대나 외적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는데. 성곽도시란 주로 군사상의 방어목적을 가진 높은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도시를 말함.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