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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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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예산외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출하는 즉,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산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소규모경비로서 예산규모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통 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의 구분]
방대한 국가예산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을 먼저 회계별고 구분하고(예산회계법§9),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구분(동법§20①)한 다음, 이를 다시 중앙관서의 조직에 따라 소관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20①). 또한 세입예산은 소관다음에 그 내용을 성질에 따라 관·항(款·頂)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章·款· 項)으로 구분하며(동법§20③), 이를 다시 세입예산은 경비성질에 따라 목(目)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의미하는 세항(細項)으로 구분한 다음 경비의 성질을 밝혀주는 목(圈)으로 세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을 예산의 과목구조라고 하는데 장·관·항은 입법과 목으로서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예산의 기능별분류]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형식]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예산이입]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전입]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