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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특별회계]
- 정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수입으로써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4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 [양곡증권]
- 양곡가격의 안정,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석인 조달을 위하여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①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②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에 교부하는 양극매입증권 ③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으로 구분된다.
- [양여금]
-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 [양형]
-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의 양정(量定)이라고도 한다. 형법은 형 의 양정에 있어서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형법§51). 즉, ①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하여서 법관의 주관적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當罰性)에 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 [언론인]
- 언론기관에 종사 또는 관계하여 말과 글로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표시함을 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언론인이란 총칭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적격한 자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9①, 방송법§9).
- [언론인진술거부권]
- 의회조사에서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취재원(取材源) 보호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제 받았을 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업무상비밀]
- 형사소송절차상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에 응하니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①).
- [여비]
-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즉 여비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물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사용하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이러한 여비는 대상지역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각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
- [여유자금]
-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각종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하며 석유사업기금과 같이 정책적으로 부과징수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자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대체로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과 독립적으로 재원조성이 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조세와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재원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향후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증식사업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증대 시지는 것이 기금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별로 관련법에 여유자금운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의 운용형태는 다양하며 장기성여유자금은 재정자금 또는 타기금에의 예탁, 은행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에의 예치, 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그리고 자체대출사업수행 등으로 운용되며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
- [역진세율]
-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