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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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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 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심사보고서]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심사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과 집행성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에 개재되어 있는 편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심사분석이라 한다.
[심사안건명]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의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에 붙여진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건이 미리 의사일정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의 의사진행도중 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회의록에는 의사일정과 심사안건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심의]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심의연기동의]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문제에 봉착하였을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심판]
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