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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자연법]
-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 [실지검증]
-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 [실질수지]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있어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이 형식수지이며 이러한 형식수지에서 익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이월액)을 감산 한 것이 실질수지임.
- [실질수지비율]
-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흔히 재정수지의 균형으로 표시되는데, 특히 단년도 수지균형만이 아니라 후년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지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서 실질수지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 [실행예산]
-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 [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 [심문]
-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무방식의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심사]
-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
- [심사경과]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