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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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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의 범위]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압수]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
[압수·수색영장]
압수 수색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113, §115)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215)가 있다.
[양곡관리기금]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70,8,12에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
[양곡관리법]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7.8.7 법률 제1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가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양곡의 정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매입·예매·교환·대여·판매,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수입양곡의 조절, 가격안정기금의 적립, 양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양곡 매매업의 허가, 양곡유통위원회, 곡가조절, 정부관리 양곡의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