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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 [예탁금]
-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또는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에 회수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이는 예치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금이 된다. 따라서 예탁금은 세출항목이나 예수금은 세입항목이 되고 이의 상환인 예수금상환은 세출항목으로 표시된다.
- [예탁금원금회수]
-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예탁금이자수입]
-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
- [외교기밀]
-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
- [외국]
-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 [요구서]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말한다.
- [요구정족수]
-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
- [용도지역]
-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도시지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할 지역 ②농업지역: 주로 농경·원예·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 역 ③산림지역: 주로 영림 및 죽목의 집단적 생육과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④공업지역: 주로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자연경관·문화재·수산자원 등의 보전과 관광 및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⑥유보지역: 전기 각호의 지역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
- [우발동의]
-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동의이다. 긴급동의 또는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는 보조동의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이 동의는 내용이 간명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토론없이 즉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