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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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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제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
[제척]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같으나(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반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62).
[제한선거]
성별·직업·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선거제도를 말하며 보통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한연기명투표]
누적투표(累積役票)와 같이 소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식의 하나이나 누적투표와는 달리 다수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교적 방법의 하나이다. 일명 유한투표제(有限投票訓)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대선거구 연기투표제에 대한 보정방법로써 3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하여 각 선거인이 연기(連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정원수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인으로 하여금 1선거구 내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는 일정수의 후보자를 연기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하여 소수파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수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겠으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수파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결점이 있다.
[조건부승인]
승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으로 행하여지나 조건부의 것도 있다. 이 조건은 승인의 대상(代償)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담케 함에 그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의무의 위반을 일으킴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조건부국가승인이 그 한 예이다.
[조건부표결금지]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의안을 의결할 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부대결의의 실현 여부는 부대결의를 조치할 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의결의 효력은 부대조건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지방자치법 §15①제1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의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사무(자치사무)이건 자치단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일단 모두가 조례 규정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조례 규정사항은 보통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과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 규정사항」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조례와 규칙의 어느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일반적으로 ①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④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다. 조례의 제정·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100). 조례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지방자치법 §58)로 한다.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재의요구 기간내에 재의요구치 않은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③④⑤,§9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