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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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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
[조약비준]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체결권자(흔히 국가원수)가 당해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73). 그러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89, 제3호), 특히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 ·비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0①). 다만 기본조약의 시행세칙을 정하는 이른바 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조정안]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알선·중재·조정 등이 있다. 조정안은 노동법상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의 해결안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없으며, 임의의 수락에 의해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항]
법문(法丈)의 배열형식은 조(條)·항(項)·호(號)·목(孺)으로 구분 또는 세분되는데, 이 중 조와 항을 말한다. 조의 표시는 제0조‥‥‥‥ 로 하고, 항의 표시는 ①, ②‥‥‥‥로 한다. 따라서 조와 항을 통칭하여 조항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며 그 활동기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경우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이 개념상 구별된다. 그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그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처리 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가세]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多數)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可),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 때 51명이 출석하여 가 3, 부 1인 경우에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표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종량세]
종량세는 간접세와 관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표시에 의한 구별로서 과세물건을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여 단위 수량당 세액으로 하여 내국소비세와 관세 등에 과세한다. 간접세는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누어진다. 간접세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종량세로 정하느냐 종가세로 정하느냐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내지는 세수상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세, 즉 국내소비세와 관세이나 종량세의 장점은 수량에 따라 비례과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가격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고, 디플레이션 때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단점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다는 젓이다. 반대로 종가세의 단점은 가격의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종속입법]
헌법의 위임에 의한 입법으로서 과거의 식민지법, 각성(各省)의 임시명령(provisional order)이나 위임명령(delegated order)과 각종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이에 속한다. 이것이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에 저촉될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