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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법]
-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증언]
-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 [증언석]
-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 [증언요구]
-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증인]
-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 [증인신문]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 [증인의 출석요구]
-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 [지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11.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후 14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총12장8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고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적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은 공무원의 구분,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지명경쟁계약]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경쟁과 다르나 경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과 함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산회계법 §76, 지방재정법 §61).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 건실한 업자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회균등의 문호를 축소하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에 단점이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행정)사무]
-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