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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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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6)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것이「지방의회회의규칙」이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 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 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 및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따로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특별한 사무에 관한 결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국가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11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금에 관한 회계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163①②).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7①②).
[지방자치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경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6개 사항 57개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고유사무 이외에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되는 「위임사무」도 처리하게 되는데 「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나 하급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인(私人)인 법인이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5①②③, §156②)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5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