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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
- [기간의 기산일]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 [기관대립형]
- 지방기관에서 기관대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확보하여 각 기관이 주민 복리증진과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정부구성형태이다.
- [기관분립헝]
- 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기관위탁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 [기금재원구조]
- 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 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줌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 [기금전입금]
- 기금이 받는 전입금으로서 세입예산과목은 912목이다. 이는 세출예산과목에서 기금전출금 713목에 대응되는 것이다.
- [기금회계년도]
-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라 함은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금의 회계년도라 함은 기금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기금관리기본법§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