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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양]
- 기능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으로 여기에는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능이양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능이 이양되는 경우 처리권한 및 책임은 물론 처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도 이전된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처리권한은 유보된 반면 책임만 이전되는 기능의 위임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장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동법 ∮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동법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동법 ∮10) 국가사무의 처리제한(동법 ∮11)등 사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능과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전자를 처리의 권능, 후자를 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를 사무로 보아 전체와 부분으로 파악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이양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10③)은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기대권]
-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 [기록의 공표]
-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 [기명날인]
- 넓은 의미의 서명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고무인·인쇄·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사법상으로는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기명투표동의]
-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14).
- [기부채납]
- 기부채납은 정부의 재산취득의 한 형태이다. 재산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산의 취득방법에는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사에 의한 취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가공비나 노력 등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2).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기부행위 또는 기부의 권유·요구, 교통시설·편의제공,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외국인(법인 및 단체포함)에 대한 기부의 요구·수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