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전체게시물 4549, 현재 10 / 전체 455페이지
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4517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16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1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1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1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25.05.09
451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25.05.09
4510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5.09
450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4508 국가 유전자ㆍ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