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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2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가축사육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축사 이전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5조)
1) 기존 축사가 1개의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있었던 경우
가)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일 것
나) 이전할 축사가 해당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 이전할 축사가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기존 축사가 2개 이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중복적으로 속해 있었던 경우
가) 1)의 가), 나)의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존 축사의 위치 기준으로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9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2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가축사육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축사 이전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5조)
1) 기존 축사가 1개의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있었던 경우
가)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일 것
나) 이전할 축사가 해당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2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 이전할 축사가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기존 축사가 2개 이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중복적으로 속해 있었던 경우
가) 1)의 가), 나)의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존 축사의 위치 기준으로 다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경계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9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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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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