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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 세종시의회 2026-02-06 조회수 218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시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왔.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운영 체계와 재정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139대에서 2025374대로 169% 급증하며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안전 수요를 감당해 왔다. 특히, 설치비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재정적 희생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의 향방이다. 세종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단속장비를 통해 202064억 원, 2023103억 원, 202570억 원 등 매년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수입은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은 비용과 관리의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만 독점하는 이러한 재정의 역설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재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교통법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같은 특별자치 지위임에도 세종시를 비롯한 타 시·도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다.

 

특히,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되었음에도 수입 귀속 주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안전강화 재원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관련 법령의 맹점으로 인해,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쓰여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재정 자립을 위해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하고, 교통 위반 수익이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에 직접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2026. 2.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