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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 예산 쥐어주는 악법 조례 철회하라 박** 2024-06-06 조회수 44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세종시 이순열 의장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환경단체와 손잡은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민생 법안은 건건히 발목잡으며 예산 배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유례가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예산을 낭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민은 참여할수도 없고 환경단체가 추천한 인사만 참여할수 있게 한것은 환경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순열 의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철회하십시요

시민들은 세종보의 정상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