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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누수 폭탄 엘리프세종 전수조사 해주세요. 유** 2024-09-23 조회수 241

엘리프 세종 입주예정자 입니다.

저는 계약금, 중도금 포함 70%를 납부한 실질적 소유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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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은 사전점검 후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하자 총 몇건인지 문의하였을 때

2만건이라더니 알고보니 3만건이 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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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현황이 프로그램적으로 입주자에게 공개가 안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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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업체 확인 결과 거짓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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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입주 5일 남은 시점에서 비가 많이 와 현장을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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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최소 14곳, 물이 천정에서 줄줄 떨어지는 수준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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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누수 현장은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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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화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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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세종시, 각종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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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파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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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란 공동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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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이 저정도인데, 세대부가 정상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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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3만건 중 75% 고쳤다더니,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샘플세대 3개 세대 가보니

100개 중 80개는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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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 하자는 아예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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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지하 2층에서 누수 의심 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결로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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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21일 비가 많이와 현장 가봤더니 처참한 수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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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만 엉망일까요? 공동시설을 확인도 못해봤습니다.

다 걸어 잠가두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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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불가 내용을 입예협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19일에도 소방배관의 높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는데

보수 확인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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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동 택배 주차면 높이고 위반인데 그냥 졸속 통과 시키려는 세종시청 주택과 인허가 담당자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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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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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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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랍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하자의 내용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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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53조의2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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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