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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승인 이후 사업승인청의 확인 및 감독에 관한 민원과 사업주체의 사업미이행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예상 임** 2024-07-22 조회수 7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 대지조성사업 승인 이후 공사진행이 미진하고, 사업승인시 사업시행기간은 2022년1월 ~ 2022년 9월로 되어 있는데 2024년 7월 22일 현재에도 대지조성사업 공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며,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항의성 방문이 매일 이루어 지고 있음.
2. 이렇게 첫번째 대지조성사업 공사가 2년 6개월 지난 현재에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 되는데도 사업승인관청인 세종시-주택과에서는
동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서평오앤씨에 또다른 대지조성사업승인을 2024년 5월 8일 승인 되어, 첫번째 대지조성사업이 문제가 많은데도 또다른 대지조성사업을 동일한
사업주체에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사업관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후 관리감독 실태가 전혀 없음을 답변 받았고,
사업주체의 최초 사업시행기간 이후 사업계획변경 건의 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조상사업 공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데 또다른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을 을 해 줌으로써 분양을 통해 돌려막기식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선량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서 없이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세종시의회 누리집에「대지조성 사업(공사진행 미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사업 주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지조성 사업의 근거법인「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주택법 제94조)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등과 관련된 주택법 제16조를 보면,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대지 소유권 상실 또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승인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수 분양자 현황은 사인 간 계약 사항으로 주택법을 근거로 확보 또는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담당 부서인 주택과로 하여금, 사업 주체에서 수 분양자에게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