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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서북부지구 엘리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 2024-08-13 조회수 19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치원 서북부지구 엘리프 아파트 사전 점검을 마치고 입주 예정을 앞둔 세종 시민입니다.
부푼 기대를 갖고 간 사전점검이었지만,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감불량, 도어단차, 미시공, 파손, 불량 등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하자들을 발견했지만.. 모든 아파트에 하자가 없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발견한 하자들이 입주까지 잘 고쳐지길 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입주협의회 단체 채팅방에 이런 개인집의 하자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이 결로가 심하고 물고임이 엄청나서 그것을 감추고자 사전 점검일에 지하 2층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는 갈라짐 현상을 찍은 사진들도 적지 않게 올라왔으며, 누수도 있었다는 가정 집들도 많더군요..
앞으로 다가올 준공 과정에서 올바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한 하자들이 잘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설사에 엄격한 규제와 감독으로 준공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세종시의회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에「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엘리프) 하자 조치 및 관리 감독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주택과)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큰 기대감 속에 입주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여러 하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하여「주택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사 차원에서 사업 주체에게 해당 기한까지 하자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한 하자)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준공승인)는「주택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 주체가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라. 시의회는 사용검사에 대하여 하자 해결 및 입주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